▶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법무부의 광복절 가석방 혹은 사면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재계와 경제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왔다.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 요건인 3분의 2 이상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치면 가석방 요건이 된다”며 “이 부회장도 8월이면 60%를 마치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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