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네이버

정부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났다. 86억원가량의 임금체불도 적발됐다.

네이버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회사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반영이 미비했던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다.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 네이버 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로 진행한 네이버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B임원이 A씨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네이버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이 B임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접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네이버의 경우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상사의 모욕적 언행과 과도한 업무부여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불인정 처리했다. 부실 조사를 한 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리했다는 의미다.

고용부가 근로감독에서 집중 점검하는 임금체불에서도 네이버는 덜미를 잡혔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12명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기도 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도 발견됐다.

고용부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등 사건 모두를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계획을 세워 제출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네이버를 포함한 IT 업체들이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고용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네이버는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다수 채널을 통해 가능한 조치를 취했으나 이번 사건을 겪으며 보다 심도 깊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드는 것은 물론 리더 채용과 선임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조직 건강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리더십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바꿔 나갈 예정이다.

다만 네이버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명할 사항이 있어 향후 조사과정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내용 또한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할 것을 강조했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해선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이후 직원들이 스스로 유연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어떠한 개입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근로시간 초과 근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이 부분과 관련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다. 법을 위반한 ㅜ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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