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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아이에스시(ISC)는 "실리콘 러버 소켓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허 법원은 지난 20일 "실리콘 러버 소켓(Silicone Rubber Socket) 핵심 기술인 ‘기둥형 입자’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기둥형 입자’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사용되는 실리콘 러버 소켓 구성 핵심기술이다. 지난해 후발업체가 관련 특허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ISC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ISC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 특허를 500개 이상 보유한 국내 대표 강소기업이다. '2020년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바 있다.

ISC 관계자는 "특허성은 인정하면서 특허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꾸준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무단 침해와 모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전한 기술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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