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원과 코빗이 10일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각사 제공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코인원과 코빗은 이날 오후 7시 25분쯤 사업자 신고서를 냈다. 이로써 업비트(8월 20일), 빗썸(9월 9일)을 비롯해 주요 4대 거래소는 신고서 접수를 모두 마쳤다.

앞서 지난 8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코빗은 신한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재계약에 성공하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획득했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두 거래소는 향후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고 요건을 심사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FIU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신고 요건을 심사한다. 금감원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FIU 심사위원회는 최종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신고 심사엔 3개월이 소요된다.

코인원과 코빗 측은 "원활한 신고 수리를 위해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앞으로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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