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쪽)와 LG생활건강(아래쪽)가 주장하는 '50% 할인행사 비용 분담 비율 예시'.ⓒ공정위,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 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자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가맹점과 사전 합의한 기준대로 비용을 정산했으며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LG생활건강은 행정 소송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가맹점 할인행사를 시작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산정 방식으로 할인행사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충분히 협의했으며 이를 근거로 비용을 분담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약 10여년 간 이로 인한 가맹점과의 정산 비용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한 건도 없었다. 따라서 '가맹점 할인행사 비용 분담 합의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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