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은 오는 11월23일까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을 통해 개인형 IRP 대고객 이벤트인 'IRP 너는 내 운명!'을 실시한다.ⓒ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오는 11월23일까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을 통해 개인형 IRP 대고객 이벤트인 'IRP 너는 내 운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IRP 너는 내 운명!' 이벤트는 하나은행에서 개인형 IRP를 신규 가입하는 고객과,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를 하나은행 개인형 IRP로 이전하는 고객 총 66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선착순 이벤트다.

이벤트 대상 고객 중 6000명에게는 대상 금액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00~3만 하나머니를 지급하고, 640명에게는 1만~10만원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이벤트 기준에 맞춰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 고객은 △신규 5만원 이상, 자동이체 2년 이상 등록 고객 △신규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등록 고객 △신규 300만원 이상 고객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를 하나은행 개인형 IRP로 1000만원 이상 계약 이전한 고객 등이 대상이다.

김미숙 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이번 이벤트는 하나은행과 함께 노후준비 및 세테크를 시작하는 고객들에게, 미래를 함께 할 준비된 하나은행에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푸짐한 경품도 제공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IRP 너는 내 운명!'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와 하나원큐, 하나멤버스 및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인형 IRP는 노후 준비와 함께 세테크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50세 이상 고객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 되어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ISA 만기자금을 IRP 로 입금하는 경우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ISA 만기자금 입금 시 IRP의 총 납입 한도가 늘어남과 동시에 ISA 만기자금 입금액의 10% 범위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적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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