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비회복세 확산을 위해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여기서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제외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