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픽사베이

내달 1일부터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마련한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카드캐시백'이 시행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카드 캐시백은 10월 1일부터 2달 동안 시행되며, 대상은 외국인 포함 만 19세 이상인 국민 가운데 올해 2분기 본인 명의로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카드로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을 한 것은 사용실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10~11월 월간 사용액이 3% 이상 늘어난 경우, 늘어난 금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준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 두 달간 최대 20만원이며, 예산은 7000억원이다.

정부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캐시백 대상으로 하되,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과 품목은 제외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명품매장, 유흥업소 등이다. 신차구입, 세금·보험료 납부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캐시백 신청은 시행 첫 날인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이뤄진다.

신한·삼성·국민 등 9개 카드사는 나이와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을 확인해 고객에게 통보한다.

통보를 받으면 9개 카드사 가운데 한 곳을 전담카드사로 골라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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