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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신고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던 대한항공은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최근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계약기간을 기존 6월에서 10월 말로 연장했다.

그 사이 공정위 심사를 촉구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공정위가 나서서 다른 나라 경쟁당국도 설득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 들어 심히 섭섭하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합항공사가 갖는 시너지 효과는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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