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세종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에 의해 대형 카페가 위법된 약관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홍성국 의원은 "공정위 직무유기로 5개 이상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위법한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강요중이다"며 "외부예치, 운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소비자를 보호하는 선진적 미래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업 감사보고서 기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6개 업체의 스마트오더 선불충전금은 총 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네이버 파이낸셜 1264억원, 토스 1301억원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 예치액을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카페 스마트오더는 전자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전상거래법을 따른다. 이에 충전금 외부 예치 및 운용내역 공개 의무가 없다. 즉, 해당 업체가 파산하거나 충전금을 이용해 대출상환, 위험자산 투자를 해도 규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위법 약관 역시 존재한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유일한 의무지만, 5개 이상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업체 가운데 이를 준수하는 곳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카페 프랜차이즈의 위법약관, 선불충전금 관련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총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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