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이 94만7000명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66만7000명)보다 42% 늘어난 수치다.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세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1주택자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가 임대주택은 빼달라는 합산배제 신고 등을 통해 고지세액보다 예년 약 10% 수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5조7000억원이 아닌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크게 3가지로 결정되는데 올해는 3가지가 모두 오르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세부담이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1.2~6.0%로, 지난해(0.6~3.2%)보다 0.6~2.8%포인트 올랐다.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5~2.7%에서 올해 0.6~3.0%로 0.1~0.3%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1조8000억원)의 3.2배에 달했다.
그러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 중 72.5%는 시가가 25억원 이하로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 부담은 50만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평균 27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런 가운데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 같은 부담을 상쇄할 것이라는 시각도 섞인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납부하더라도 기본 자산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을 얼마든지 감수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초과)의 매매 평균가격은 24억7301만원으로 4년 전(14억7153만원)보다 10억 넘게 상승했다. 실거래가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 아이파크' 전용면적 149㎡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 18억9000만원(14층)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올해 10월에는 46억원(25층)에 거래돼 문재인 출범 이후 27억1000만원 오르고 143.4%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론 부동산은 금융자산처럼 가격 상승에 따른 현금화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산가치 상승과 세 부담이 큰 관계가 없는 부분도 크다. 다만, 종부세 부담 확대에도 매매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데 설득력을 더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에 들어섰다지만, 결국에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도 작용 중이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81만89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도 9월 기준 전국 1만3842가구(서울 미분양 물량 55가구)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밖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를 보면 서울 주택매매시장지수는 128.7로 9월 대비 14.1포인트 하락하기도 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도 종부세 우려는 과장된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새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올해 시가 약 1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 수준"이라며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표 6억원) 이하인 이들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표 3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힐 경우 평균 27만원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1주택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조처들이 폭넓게 적용돼 실제 종부세를 내더라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노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 부담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현재 노령자 공제는 만 60살 이상부터 20~4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부터 20~50%가 적용되며 양쪽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부담하는 보유자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가족간 증여로 명의를 분산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관행이 이미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식이 각각 1주택씩 3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해도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과세한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에 이른다. 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9만1866건) 1~9월 증여 건수(6만5574건)에 이어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해 1~9월 증여 건수가 역대 최다(1만7364건)를 기록한 서울은 올해는 1만804건으로 줄었지만, 매매 등 거래 자체가 크게 줄며 증여 비중(13.5%)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1~9월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041건에 달해 같은 기간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1만8555건) 기록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