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Xⓒ테슬라 홈페이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차량 결함을 은폐 의혹이 새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테슬라 강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1일 세계일보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테슬라로부터 차량 결함 은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가능했다.

이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자동차관리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 차량손잡이 부분(히든 도어 시스템)이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중대한 결함'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마케팅에서 사용한 '완전자율주행' 문구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허위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와이파이(Wi-Fi)·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도 국토교통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한편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은 법무법인 율촌의 윤홍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테슬라 모델X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발단이 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전원이 끊긴 테슬라 모델X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구조가 지체됐고, 윤 변호사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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