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3일부터 2단계 의무보고 대상인 주식·신용·일반상품 상품군에 대한 TR(거래정보저장소, Trade Repository)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TR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중앙 집중화해 수집․보관 및 관리하는 금융시장인프라다.
지난 4월부터 이자율·통화 상품군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TR 보고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2단계 의무 보고 시행은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주식상품군에 대한 의무보고 시행을 계기로 시장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TRS, CFD 거래에 대한 상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보고제도 및 시스템이 개선됐다.
거래소는 이번 2단계 TR 업무 개시로 TR 도입에 관한 G20 합의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과 금융당국의 위험관리 기능도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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