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2차관이 지난 19일 현장점검에 나섰다.ⓒ국토교통부

정부가 현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곳은 터미널 4곳 중 1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총 25개 터미널을 점검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른 중간 조치다.

조사단은 분류 전담인력 투입 여부와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수행 시 별도 대가를 받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 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 심야배송 제한 준수 여부도 점검했다.

점검지 25개소 중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 곳은 7개소(28%)로 나타났다.

분류인력이 투입됐으나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이 12개소(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개소(24%)로 나타났다. 터미널 4곳 중 3곳에서는 여전히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는 셈이다.

전담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에도 택배기사의 노동강도는 줄지 않았다.

분류인력 숙련도가 높지 않아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하는 곳도 다수로 있었으며, 분류 전담인력이 분류작업을 정상 수행한 경우라도 택배기사의 배송경로에 따라 물품을 재배치하는 등 추가적 작업시간이 소요됐다.

소규모 분류장 등 터미널 규모가 협소하여 분류작업과 상차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시설적 한계로 택배기사가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배송물량이 적은 지방 또는 일부 택배 터미널은 분류작업 시간이 약 2시간 정도로 짧거나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분류 전담인력 구인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 봤다.

분류인력 구인비용은 시급 9170원~1만6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류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기사의 월 평균 추가 수입은 약 50만원 상당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국토교통부

한편, 22시 이후 심야배송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개 택배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택배사는 21시 이후 시스템 차단을 통해 배송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시스템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있었다.

사회보험과 관련해서는 점검 대상 터미널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용을 전액 본사가 부담하고 있었다. 이달 기준 택배 4사(CJ대한통운·한진·롯데·로젠)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90%를 상회한다.

이번 현장점검에 따라 △자동화 설비 지원 △택배기사 시차 출퇴근제 도입 △불시 현장점검 지속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해당내용들을 택배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정기적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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