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이날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했다.ⓒ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 운수권과 슬롯을 재분배에 대해 공정위와 대한항공이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세종청사 삼판정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 등 공정위원 9명과 공정위 심사관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양사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하는 중이다.

이 자리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도 참석했다.

이번 전원회의는 대한항공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지 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는 그로부터 11개월 뒤 일부 슬롯의 반납, 운수권 재분배, 운임 인상 제한 등의 조건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양사에 보냈다.

양사가 결합할 경우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해 상당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 내건 조건이다.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건네 받은 대한항공은 이같은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합병 시너지가 약해지고 무엇보다도 잉여인력이 발생해 구조조정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다.

공정위가 슬롯, 운수권 재분배에 대해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 사장은 대신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와 같은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전원회의에서 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의결 결과는 내주 발표된다.

지지부진했던 대한항공 기업결합심사는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한다고 해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며 양사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필수신고국가와 영국, 호주 등 임의신고국가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중 한 국가라도 불승인을 내릴 경우 양사 합병 절차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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