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5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던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서는 추후 심의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3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 과태료 3월,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부과됐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향후 3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 수탁업무가 정지된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 NH투자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흡'으로 중징계인 ‘문책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번에 금융위에서는 정 대표에 대한 제재는 심의되지 않았다.
이번에 의결된 NH투자증권에 대한 조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것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