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개발업체 임원으로 근무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픽사베이

코인 개발업체 임원으로 근무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업체 재직 당시 암호화폐 수십억원치를 빼돌린 혐의에 따른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코인 개발업체에서 재무담당이사(CFO) 직책을 맡으며 사업 자금으로 투자받은 암호화폐를 본인 계좌로 무단 이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암호화폐 21245.99개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체일 기준 시가로 환산 시 37억5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당시 업체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았던 암호화폐 전체 규모의 53% 수준이다.

그는 앞서 2015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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