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지방광역시와 수도권에서 아파트 청약 미달과 한 자릿수 경쟁률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통장 수만개가 접수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청약 통장 사용이 신중해져 비규제 지역인 지방으로 청약 수요가 옮겨간다는 분석이다.
10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아파트 단지 중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5개 단지가 비규제 지역인 지방중소도시 물량으로 나타났다.
올 1~2월 청약 접수를 받은 전국 66개 단지(2만7864가구) 가운데 1순위 통장 접수는 41만7934개로 평균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18.25대 1) 대비 다소 낮아진 수치다.
특히 비규제지역인 지방중소도시가 강세를 보였다. 올해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5개 단지 중 5개 단지가 비규제지역인 지방중소도시 물량 이었다. 먼저 포항 북구 '포항자이 디오션'은 1순위 평균 124.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3위에 올랐다. 이는 올해 서울 첫 분양 단지로 이목을 끈 '북서울자이 폴라리스'(34.43대 1)보다 높은 경쟁률이다.
이어 △포항자이 애서턴(29.76대 1) △나주역자이 리버파크(29.76대 1) △남악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19.37대 1) △김해 장유역 한라비발디 센트로(18.25대 1)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현재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원 및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재당첨 제한이 없고 기존 주택 당첨 이력과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한 점이 지방 청약 열기에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규제지역 보다 전매 및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로운 점도 인기 요인이다.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강화한 가운데, 지방 비규제지역은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까지 적용돼 자금 마련도 비교적 수월하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부터 잔금대출도 DSR 적용을 받게 되고, 분양가 9억원 초과 시 중도금 집단대출도 불가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는 무턱대고 청약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서 "반면 지방 비규제지역은 청약 및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계약 즉시 전매도 가능해 실수요자들이 부담 없이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