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전경.ⓒ연합

서울시는 사업 초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239억원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9% 증액된 규모다. 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530억원을 지원했다.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가 신청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출한도는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이내다. 금리는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다.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 원칙이다. 다만 추진위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이나 추진위는 오는 5월3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 알림마당·고시공고에 게시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앞으로 융자지원 등 공공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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