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현장에서 한 노조원이 머리띠를 동여매고 있다.ⓒ연합

[편집자 주]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건설현장은 하이에나 같은 일부 건설노조들의 막장 행태로 골병을 앓고 있다. 법 위에 선 이들은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폭행·협박 같은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일부 건설노조들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들어본다.

건설노조의 횡포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 뽑아야 했고 발전비를 달라고 하면 돈을 줘야 했다.

정부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안을 모색했다.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선례를 마련했고 건설기계 소유자가 사업장을 점유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건설현장 문제가 1만 건에 달하는데 검찰에 송치된 건설노조 조합원은 103명, 담합행위로 구속된 경우는 단 한 건이 전부였다.

건설노조의 불법적 행태가 끊임없이 이어진 것은 현행법의 맹점 탓이다. 건설현장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노조원 강제 채용' 문제가 대표적이다. 채용절차법은 누구든지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건설업 사업체는 12만개다. 이중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0인 미만 사업체는 11만3600개다. 건설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채용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인 셈이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법적 미비와 함게 일선 감독청이 건설노조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꺼리는 것도 문제"라며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다. 노조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가격을 결정해 공정거래를 정면으로 위반해도 노조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건설노조 문제는 건설현장의 투명성 문제에서 비롯됐다.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불법행위를 요구해도 사측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장 구조 때문"이라며 "명확한 감시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 규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 윤창렬 팀장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이 자행됐다"며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이는 작업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업체들은 노조 보복이 두려워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만 이런 불공정 행위는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끝까지 찾아 근절하는 적극적인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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