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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30일 통신 3사로부터 3.5㎓, 28㎓ 등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실적 보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이행점검 기준에 따른 점검절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2018년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조건인 망 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회피 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이다.

특히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면서 망 구축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인 경우 평가를 위한 최소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보고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통신 3사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점검·현장점검 이후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현장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통신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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