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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오는 7월 29일까지 절세계좌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절세계좌 ETF 거래 이벤트는 △개인연금(신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DC·IRP계좌) △ISA(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서 KBSTAR ETF나 TIGER ETF를 300만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 중 각 ETF마다 2022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KBSTAR·TIGER ETF 각각 추첨을 진행하며 중복당첨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해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SA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인출하기 전까지는 비과세로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저율과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KB증권 DC·IRP 계좌에서는 ETF 매매수수료가 평생 전액 면제(유관기관 제비용만 부과)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연금저축계좌를 비대면으로 최초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ETF 거래시 매매수수료 전액 면제(유관기관 제비용만 부과) 및 주식쿠폰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KB증권 연금사업본부 김상혁 상무는 "장기 성장성이 높은 ETF를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게 시너지를 일으키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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