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주식 취득(70%)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이에 대해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잠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결합은 당사회사 간 수평결합이 이루어진다고 봤다.
또 온라인 예약(숙박)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이달 중순께 완료될 전망이다.
야놀자는 지난해 12월 인터파크 사업부문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했다. 야놀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여행 예약부터 이동, 숙박, 체험, 구매까지 포괄하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구상이다.
인터파크는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디지털, 패션상품 등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 중으로 항공권 발권량에서 1위 자리에 올라있다.
양사 기업결합이 완료하면 야놀자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연간 매출 3조1158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야놀자는 연간 매출 3748억원, 영업이익 536억원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