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에 관여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 23일 보험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내렸다.
삼성생명·교보생명·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를 비롯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까지 총 13곳이 제재받았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이 대부분으로 보험금을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부당 취득한 사례다.
일례로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광주 소재 한방병원에서 좌측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 병명으로 28일간 입원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9개 보험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세 차례나 보험사기를 더 진행해, 총 15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8년 7월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광주 소재 병원에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37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D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6년 12월 경미한 상해·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충주 소재 의원에 방문했다가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입원한 환자 9명(피보험자)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해 2개 보험사로부터 175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D씨는 2017년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뒤 홀인원 축하비를 카드 결제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했음에도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메가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E씨는 2019년 4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42명에게 현금, 상품권 등 총 1천200만 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오히려 32%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