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야드 전경ⓒ현대중공업그룹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가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이하 현대중공업 계열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연봉을 미끼로 주력 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등의 핵심 인력을 부당하게 빼갔다는 것이다.

조선 4사 중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주력 사업 분야의 핵심 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선 4사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차질이 발생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계열 3사는 조선업 전반에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에 맞춰 시장 점유율을 단시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선 4사는 설명했다.

조선 4사에 따르면 이들 중 한 곳은 올 들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명에 이를 정도다. 이들 대부분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LNG운반선 및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액화·저장 시설(FLNG)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을 타깃 채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해양플랜트업은 고객 맞춤형 주문생산 방식으로 특화된 기술집약 산업이며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의 기술 노하우가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조선 4사는 "자본력을 앞세운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경쟁회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거 영입하는 행위로 경영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까지 이른 것"이라며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이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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