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는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KT와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진 만큼 범죄를 가장 먼저 접하는 기관들이 피해 방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KT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분석된 데이터를 경찰청과, 금융보안원에 공유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보안 기술을 개발해 사기 피해 예방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종호 KT 네트워크관제본부장은 "KT는 고객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보안시설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청의 범죄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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