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펀드의 청약철회 불가능 여부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투자성상품(금융투자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제한돼,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17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분석 결과와 함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투자 부문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주식거래(HTS·MTS)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실제 한 투자자는 모주 상장 당일 장 개시 초반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증권사 전산장애로 제때 주식을 매도하는데 실패했다며 관련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증권사는 서버 및 프로그램 등 자사 전산시스템에 결함이 없으며 민원인의 MTS 환경 상의 문제로 추정된다고 맞섰다.
하지만 B씨가 스마트폰을 통해 증권사 주문시스템에 접속한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시도했지만 화면이 멈추고 주문입력 창에 숫자가 보이지 않다가 대기 표시만 나타난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근거자료로 제출함에 따라 증권사는 결국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공모주 청약 등으로 증권사의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산장애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B씨 사례처럼 소비자의 입증이 이뤄진 건을 중심으로 배상하고 있다.
증권사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거래시 접속·주문장애를 확인할 동영상 또는 화면캡쳐 등의 입증자료나 장애 상태 해소 이후 거래완료 등 손해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뤄 두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
신주인수권 기간 내 행사도 당부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이나 주식이 아니며 행사조건에 따라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따라 거래기간 내에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일자에 유상 청약을 해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
또 금감원은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투자성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고난도투자일임계약·고난도금전신탁계약 등과 신탁계약(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으로만 한정돼 있다. 여기서 '고난도'란 원금 20%를 초과해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계약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