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EBN

최근 중고차 이면계약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의 당부에 나섰다.

7일 금감원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시 사기 피해자는 대출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시 차량 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차값 지급을 위한 금융사 ‘대출계약’ 외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 전 지급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차 값만 내고 차를 넘겨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라”며 “중고차 딜러 같은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치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차량 매매나 대출 관련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분증,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 비대면 약정(전자약정) 체결시,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중고차 구입시 차종별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단가가 적절한지, 실물 상태는 어떤지 등을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일 중고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이후 사기 정황을 알게 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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