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관련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심과 2심 판결이 상반되게 나온 만큼 보험업계는 향후 진행될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1일 소비자가 제기한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은 2번째 성과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가입하면 익월부터 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을 말한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보험 소비자는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 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소송은 삼성생명 고객 민원에서 시작됐다. 한 가입자가 수령 연금액이 가입 당시 설명받은 최저보장액 이율에 미치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서다. 또한 이와 관련한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에 명시된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금육감독원이 지난 2018년 모든 보험사의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해당 사안과 관련된 가입자는 16만여명, 미지급 추정 금액은 약 8000억~1조원에 달한다.
사안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은 대응에 나섰다. 가입설계서에 나온 연금액 산출 과정에서 공제 부분 등이 명시됐다는 주장이다. 또 가입설계서에 만기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만큼 이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1월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잇달아 소비자의 주장을 반영해 줬다.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잇달아 승소한 상태다. 이 중 미래에셋생명은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보험업계는 관련 사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1심 재판부는 약관에 공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던 반면 2심 재판부는 가입설계서에 만기환급금 구조가 포함됐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2심 판결이 중요한 것은 1심에서 중요하게 봤던 '설명의무 이행' 관련 내용이 뒤집혔다는 점이다. 2심 항소심에서는 '보험 약관 내 연금계약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문구를 들며 보험사가 가입설계서에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포함했다고 봤다.
보험사들의 관심은 향후 진행될 미래에셋생명 상고심 판결에 집중된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20년부터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항소심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라며 "앞으로의 결과가 비슷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