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반품비 상한제’ 무용지물 사례 多
트렌비는 이달 기본 반품비·상품 가액비율 올려
“플랫폼별 대응책 개선됐으나 여전히 사각지대 존재”

트렌비·머스트잇·발란 등 명품 플랫폼의 해외배송 물품 반품비 책정 방식이 여전히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종 불공정 약관들을 지적받은 뒤 플랫폼별로 여러 개선책들을 내놓았지만 과도한 반품비용, 판매 페이지 사전고지 미흡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여전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들의 해외구매·해외배송에 대한 불공정 약관들을 지적해 시정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들여다본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중 대표적으로 시정된 내용은 ‘교환 및 취소 불가 내용이 공지괘 있는 상품 및 파이널 세일 상품은 주문 취소가 불가하다’, ‘해외배송 상품은 주문취소가 불가’ 등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 등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규정이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전자상거래법보다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이후 명품 플랫폼들은 시정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게 하고, 불명확한 청약철회 제한사유들은 삭제했다. 또 해외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나, 제품 수령 후에 교환 및 반품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허점들은 존재했다. 머스트잇 등 일부 명품 플랫폼은 ‘반품비 상한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개별 입점 판매자들이 얼마든지 반품 비용을 꼼수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물품별로 판매자와 개별 협의 후 반품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왕복 배송료 △관부가세 및 제비용 △현지 대행 수수료 등 항목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플랫폼은 판매 페이지에 반품비를 안내해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홈페이지에는 소요기간이나 주의사항만 적혀있을 뿐 반송비가 사전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도 많았다.
상품 구매 금액보다 반품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라의 ‘락플립 숄더백’이 7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지만 반품 비용은 1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경우다.
해외배송의 상품의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고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지만, 일부 상품의 반품 비용은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 과도한 수준이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판단에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반품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트렌비의 경우 오히려 물가 상승률 반영을 이유로 이달 11일부터 해외배송 상품의 반품·교환 비용을 더 인상했다.
기존에는 150만원 미만 상품인 경우 9만8000원, 150만원 이상 상품에는 9만8000원에 상품 가액의 15~20%(관부가세 및 추가 배송비 등)를 추가로 부과해 반송비를 받아왔다. 하지만 현재 기본 반품비는 15만원으로, 상품 가액 책정 비율은 15~30%로 올린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거치면서 보복 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국내 명품 플랫폼은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그만큼 개선해야 될 시스템들이 여전히 남은 상태며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들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불만사항 중 대표적인 게 반품비 책정안이다. 플랫폼별로 소비자들이 반품비가 과도하다고 의문을 제기할 경우 실제 결제내역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거나, 판매자가 반품비를 부풀렸다면 바로 판매를 중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수동적이면 얼마든지 손해를 입기 쉬운 환경”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