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된 상장주식 총 51개사 2억7521만주가 오는 3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DS단석·에이피알 등 5개사 245만주, 코스닥시장에서 율촌 등 46개사 2억7276만주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KDR(2643만주)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2593만주) △엠벤처투자(2100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율촌(61.08%) △인스웨이브시스템즈(60.14%) △우듬지팜(39.8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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