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차량 매각시 보상금 지급, 신차 구매시 현금 할인
EV 중고차 판매도 시작…배터리 등급제로 신뢰 높여

현대자동차가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해 전자기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차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중 시작한다.
현대차는 신형 EV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 보상판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EV의 보상판매는 보유한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고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과 함께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대차의 신형 EV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현대차 EV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제공된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EV를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는다.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현대·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중고 EV 매입을 시작했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EV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된다.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EV 전용 정밀 점검이 이뤄진다.
‘배터리 등급제’ 등 중고 EV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배터리 등급제는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로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와 협업해 기준을 만들었다.
배터리 등급제 평가에서 1~3등급을 받은 EV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된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중 시작된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에 대해서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내연기관차(주행거리 10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5년 이하 차량)와 비교하면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이 밖에도 EV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 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 이하 차량까지 보증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