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박사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중 하나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11월,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및 기축 바닥 성능 보강공사 시에 재정 보조를 확대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방안에는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에 대한 의무 부여와 사후 조치 미이행 시 사용검사권자에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더불어 공사 중간에 시행하는 층간소음 검사를 위한 표본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했다.

또 기축 공동주택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바닥 방음 성능보강 공사 시에 재정 지원 대상 확대와 방음 매트 시공 지원 방식 변경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층간소음이란, 주택 사용자의 일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중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뜻한다.

따라서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건설 기준 강화 등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실내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음악을 듣는 행위부터, 심지어 걸음을 걷는 행동에서도 발생한다.

층간소음에 의한 갈등 또한 공동주택 이용자에 의한 직·간접적인 소음 외에도 윗집과 아랫집 등 이웃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평소 윗집과의 관계가 나빴다면 옆집에서 내는 사소한 소리 또는 주변의 공사 소음도 윗집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듯 말이다.

COVID-19(코로나19) 이후에 급증한 실내 활동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은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의하면 지난 2014년 2만641건이었던 층간소음 관련 상담 건수가 10년 후인 2023년 3만6435건으로 177%나 증가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층간소음 갈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시공자에게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넘기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을 봉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층간소음 갈등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윗집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인 내가 아랫집과 옆집에는 소음 공해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효과적으로 봉합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 발생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공동주택에 대한 시공기준 강화만으로는 층간소음의 갈등을 줄일 수 없으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 구성원이 가져야 할 역할을 아래와 같이 고민해 본다.

우선,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제도·정책적 기준을 선제적 제시하며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설계, 자재 선택, 시공 방식 등을 개선해 층간소음 발생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학계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며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나 또한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웃을 위한 배려 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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