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계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집종사자 대상 교육, 평가를 위한 ‘보험 완전판매역량 인증제도’를 신규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소비자 접점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판매자격 취득 이후 표준약관에 대한 이해도 수준을 진단할 마땅한 방법이 부재하다고 보고 표준약관 숙지 미흡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이해도 측정ㆍ인증제도(민간자격) 도입을 추진했다.

시험 합격자에게는 기본인증을 부여하고 이후 연도별 불완전판매비율 등 판매이력 요건 충족 시 매년 인증등급을 상향한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약관과 제반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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