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휴가철을 맞아 계곡·유명 관광지·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소 2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9명을 투입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한 곳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동해안 및 계곡 등 유명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였다. 그 결과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1건, 쇠고기 5건, 배추김치 4건, 닭고기 3건 순이었다.
주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20곳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9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표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구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축산물 등의 부정 유통을 차단해 휴가철 강원도를 찾는 소비자들이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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