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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GA) 업계의 일정 이상 금품 제공이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보고 검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위법 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별이익 제공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에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다. 이는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해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연간납입보험료의 10%나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과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본다.

금감원은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도 기획검사 등을 통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감원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 제재가 부과된다.

앞선 제재 사례를 보면 지난 2020∼2023년 2개사의 등록이 취소됐고, 업무정지는 180일 1개사, 90일 1개사, 30일 3개사였다.

수사기관의 고발조치가 부과된 경우도 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가 1명, 직무정지가 2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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