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중점 검사사항.ⓒ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감독당국은 법 시행 전부터 로드맵 제공(2월), 현장컨설팅 및 규제 시범적용 등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해왔으며,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검사를 통해 새로운 규율체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이 이용자보호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기본적인 규제 만을 담고 있는 만큼 업계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자율규제 환경을 구축·준수해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등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적용 실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점검을 병행하고, 검사 과정에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에 대해 법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시장 질서 확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해 원화마켓 거래소 2사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가상자산업자 점검에서는 이용자 자산(예치금, 가상자산) 보관․관리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법규상 의무 이행의 적정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자율규제 준수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는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통제 전반(고객원장의 완전성, 가상자산 실재성, 입출금 차단 적정성 등) 및 사고 책임 이행 의무(보험 가입 등) 준수 등을 살펴본다. 또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체계(입출금 차단, 불공정거래 의심 등) 구축 및 이행 현황, 기타 자율규제 준수의 적정성 등도 점검한다.


현장컨설팅,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내부통제 수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코인마켓 거래소 3사, 지갑·보관업자 1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제보․민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검사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점검의 경우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적출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의 적정성과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적출 및 처리의 적정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향후 중점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법 준수 여부, 이용자보호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제보, 신고사항 등 긴급 현안 점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검사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해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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