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삼성생명도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제한한다. 유주택자 대출 제한은 보험업권 첫 사례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일부터 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한다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삼성생명은 최근 주담대 금리를 0.2%p 올린데 이어 유주택자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운영을 하고 있다.

기존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새집을 사는 즉시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에 대한 대출도 제한했다.무주택자 등 실주요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뒤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은행권에서 먼저 주담대를 옥죄자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삼성생명의 주담대 금리는 다른 보험사 금리보다 낮은 편이었다.

앞서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의 대출을 막았다. 카카오뱅크도 유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했다.

업계서는 삼성생명의 선제 조치가 다른 보험사로도 확산할지 주목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주담대 금리가 낮은편이었던 삼성생명이 금리를 올린데다 당국의 가계대출 제한 분위기로 보험사들 전반이 대출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보험사 주담대 잔액이 급증한 편이 아니어서 금리를 올릴 보험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