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공정위

코발트 액상 촉매를 판매하면서 공급 가격과 거래처를 미리 합의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담함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발트 액상 촉매는 폴리에스터 및 페트(PET)의 원료인 PTA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제다. 국내 공급자는 제재 대상이 된 3개 사이며 주요 수요자는 롯데케미칼, 한화임팩트, 태광산업, 삼남석유화학, 효성화학, SK케미칼 등 6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에스씨 등 이들 3개 업체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2015년 1월 19일에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1월 18일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과 각사별 거래상대방 및 공급물량을 합의해 결정함으로써 각사의 거래처는 고정됐다.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는 2015년 1월경 톤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경에는 톤당 300달러로 약 62% 상승했다.

2022년도 국내 촉매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 약 303억원으로 이들 3개 업체가 100%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코발트 액상촉매의 가격과 거래처 및 공급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해 제재하고 시정함으로써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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