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준 LH 사장ⓒ연합뉴스
▶ 이한준 LH 사장ⓒ연합뉴스

LH가 공공사전청약 분양가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가 인상분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이날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되,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해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사전청약 분양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질의에 “마련했다. 당초 사전청약 할 때 본청약 이후 일어나는 지연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사전청약 단지를 비롯한 LH 공공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등에 따라 실제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가 상한금액 이내에서 주변 시세, 분양성, 손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LH는 “사전청약 단지는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지별로 입지 및 공급시점, 사업유형 및 여건 등 모두 달라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2·A3는 사전청약 당시 공고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산정됐다. A2 블록의 전용면적 84㎡ 확정 분양가는 최고 5억8411 원으로 사전청약(2021년 7월) 당시 추정 분양가(4억9387만원)보다 9024만원(18%) 상승했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 562가구 가운데 41.8%인 235가구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A3 블록의 확정 최고 분양가는 전용 55㎡ 기준 4억101만 원으로 2021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3억3980만원)보다 6000만 원(18%)가량 올랐다. 이 단지 역시 사전청약에 당첨된 236명 중 46%인 106명이 본청약에 나서지 않았다.

LH는 “인천계양 A2·A3의 경우 사전청약에서 당초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다른 단지에 비해 길어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사전청약부터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18.8%) 등 상승요인 내에서 평균 분양가가 산정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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