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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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부터 이틀간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를 예방코자 매년 분기별 기업 공시담당자들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과 8월에는 지방에 소재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담당자들을 위해 광주와 부산에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 외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이 함께 이뤄진다. 또 설명회 마지막 시간에는 1:1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개별 기업에 맞춤형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 영상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돼 앞으로 지정될 예정 기업집단 담당자 등 누구나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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