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제공=연합]
국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제공=연합]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이기흥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수사 의뢰 조치를 의결했다.

직권 조사를 결정한 지난 4월 말부터 6개월가량 이 사안을 조사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수사 의뢰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징계도 요청했다.

또 이 회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테니스협회는 지난해 10월 26일 체육회 지시에 따라 회장 보궐선거를 중단했는데 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스포츠윤리센터가 테니스협회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이유로 체육회가 보궐선거 중단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게 테니스협회의 입장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나 추상적인 견해를 토대로 테니스협회 행정에 개입했다고 봤다.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이기흥 회장은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세 번째 임기 도전 관련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4일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를 1차 심사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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