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디비로보틱스]
[제공=디비로보틱스]

디비로보틱스가 DB그룹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한 후, 상표권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디비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등 22건(제07류), 전기식 표적탐지기 등 9건(제28류), 독액 추출용 주사기 등 20건(제10류), 애완동물용 전자식 사료공급기 등 8건(제21류), 로봇완구 등 8건(제28류) 등 총 5개 분야에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DB AI창호로봇(전기식 창문 닫힘장치 등 10건, 제7류)에 대한 상표권도 확보했다.

디비로보틱스는 2년 전 두배시스템에서 디비로보틱스로 사명을 변경, 상표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다 DB아이엔씨와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였다. DB아이엔씨는 DB그룹의 로고·상표권을 관리하는 계열사다. 

DB아이엔씨는 디비로보틱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DB그룹의 상호 및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DB그룹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배나 동방, 대박 등 두 글자로 구성된 단어의 약칭을 영문 두문자를 따서 DB로 표시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없고, 데이터베이스(database)라는 다수인이 널리 사용하는 단어의 약어에 해당해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부가 DB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기 전부터 이같은 약칭은 널리 사용돼 왔고, DB그룹과 그 계열사들의 기존 사업이 산업용 로봇 개발과 관계가 없다"며 DB아이엔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실제 디비로보틱스는 1999년 법인전환 이전부터 DB형상의 로고 표장을 사용해 왔다. 회사 측은 "두배시스템은 1999년 법인사업자로 변경해 지금까지 로봇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며 "새로운 상표권 등록을 마친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DB그룹 계열사로 오인 받아 이익을 보려는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한 만큼, 상장 절차 역시 새로운 사명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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