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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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회사 A는 주주 B가 A사 주식을 55인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 측에 알리지 않아 매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증권(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A는 B의 매출로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받게 돼 그 후 추가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전매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증권을 50인 미만으로 발행하는 경우 사모 발행으로 오인한 결과, 69억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간주모집 규제를 2회 위반하게 됐다. 발행인 A와 매출인 B에게는 각각 9000만원, 21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 투자자 C는 비상장회사 D와 신주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D주식 인수 이후 매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이를 D에 알리지 않았다. C는 D주식 인수 이후 매출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서 제출 의무는 법상 D가 부담하므로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도 D만 부담하는 것으로 오인, 538인에게 D주식을 매각해 매출인 증권신고서 위반으로 과징금 4060만원이 부과됐다.

#3. IPO를 준비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길 희망하는 일반투자자 E는 비상장회사 F의 주주 G(매출인)의 제안으로 G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수(주당 7900원)했다. G는 E를 포함해 총 121인에게 주식을 팔았지만 F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E는 IPO 계획 등 회사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E가 투자한 후 6년이 지난 후에야 F가 상장했고 주가는 인수가격에 미달하는 등 오랜 기간 투자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최근 비상장회사들의 증권신고서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발행인)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매출)에 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주도 매출 전에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매출 계획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

금감원의 최근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간주모집 규제와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규제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 및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수행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공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발행인·매출인·투자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을 위해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위반 현황과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위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발행인의 위반 경위는 매출사실 부지와 후속적 간주모집 위반으로 나뉘었다.

먼저 매출사실 부지의 경우 주로 Pre-IPO 단계에서 투자조합, 벤처캐피탈, 신기술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이 사후에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됐으나, 매출인이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했다.

후속적 간주모집 위반은 회사가 매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이후의 증권 발행을 사모(간주모집 미해당)로 판단해 증권 발행 시 전매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인의 위반 경위는 매출 관련 법규 부지로 인해 발생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는 발행인이 부담하나, 발행인의 신고서 미제출 시 매출인도 법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상 의무를 간과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장회사(발행인)와 매출인, 투자자가 각각 확인해야할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회사는 신규주식 발행 전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명의개서 대리인 등에 요청해 주주명부를 확인한 결과 주주 수가 큰 폭으로 변동했을 시 매출 발생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간주모집 규제 등 후속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후속적인 공시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위반 수준이 중대해지고(과징금 상향), 평판 저하, IPO 일정 지연 등에 따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고서가 미제출 된 상황에서 매출을 단행할 경우 매출인에 대해서도 매출 금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발행인이 작성한 증권신고서가 아닌 매출인이 사실과 다른 투자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매출인은 매출 전 회사에 이를 알리는 등 신고서 제출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투자자는 만일 당해 주식 양수가 매출에 해당하면 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이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투자자는 투자 판단에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누락에 대해 회사·매출인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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