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세코 프리스탠딩 3구 가스레인지 [출처=파세코]
파세코 프리스탠딩 3구 가스레인지 [출처=파세코]

가전제품 업체 파세코가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해 가격할인을 막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파세코가 자사의 가전재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판매가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티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증단 및 제품 회수를 할 것이라고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제품회수·거래종료를 통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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