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 창고에 회수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16일 광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 창고에 회수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매일유업의 오리지널 멸균유에 세척수가 혼입된 사고가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유업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매일유업 광주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광주광역시의 합동 점검 결과, 문제의 원인은 멸균기 세척 작업 중 작업자가 밸브를 잘못 조작해 세척수가 제품 충진 라인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는 지난 9월 19일 새벽 3시 38분에 발생했으며,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세척수가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알려진 것은 12일로, 인터넷에는 갈색 액체가 든 우유 사진과 함께 "매일우유를 마시고 피를 토했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퍼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글 작성자는 우유에 강염기성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은 16일 김선희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며, 문제가 된 제품이 특정 고객사 1곳에 납품된 50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과 같은 날 생산된 모든 제품은 이미 전량 회수 조치됐다. 매일유업은 "믿고 먹는 제품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품질 관리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는 매일유업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를 위한 제조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해썹(HACCP) 관리의 미비점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추가로, 사고 발생 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 이력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