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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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영 전략으로 부서 통폐합 등 조직 슬림화를 내세운 은행들이 최근 들어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나섰다. 희망퇴직 대상자에 30대도 포함되는 등 은행권의 인력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각각 15년 이상, 10년 이상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우리은행은 퇴직이 확정되면 1969년생은 19개월분, 1970년 이후 출생자는 31개월분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취업 지원금·건강 검진비·자녀 대학 학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40세 이상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 하나은행은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나은행은 31일 특별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들 은행에 앞서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도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농협은행은 작년 11월께 10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만 40~56세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퇴직자에 대해 농협은행은 최대 20~28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퇴사가 확정되면 18~31개월치 임금을 퇴직금과 재취업 지원금, 자녀학자금 등도 추가로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3~17일 희망퇴직을 실시, 출생연도에 따라 퇴직자에게는 월 평균 임금의 7~31개월분이 지급된다. 전년도 희망퇴직에서 신한은행은 44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만 38세 이상으로 설정되면서, 30대도 희망퇴직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은행들의 희망퇴직 실시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영업점이 줄고, 이에 따라 필요 인력도 축소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9월 기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영업점 수는 3231곳으로 전년동기 대비 51곳 감소했다.

줄어드는 영업점에 따른 인력 조정을 비롯해 희망퇴직을 통한 인원 감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인사 적체도 해소하는 방향 등도 은행들이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A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주로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고연차가 대상이 되는데, 은행에 따라 연령을 낮춰 신청 대상을 넓히는 경우도 있다"며 "인력이 감소함에 따른 비용절감, 인사적체 등도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요소이지만 퇴직금 외에 기준 따른 수개월~수십개월 임금이 지급되므로 퇴사를 고민하는 직원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경향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희망퇴직을 명퇴(명예퇴직) 등 대자보를 붙여 나가라고 통보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직원들에게 선택을 하라는 것으로 봤으면 한다"며 "희망퇴직을 통해 퇴직금 외 (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있으므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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