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재범 기자]
[사진=조재범 기자]

강성두 영풍그룹 사장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무력화 시도에 대해 위법적 행위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법적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두 사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강성두 사장은 "고려아연이 공정위로부터 SMC는 외국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로 인정되고, 상호주 제한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거짓이다"며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인정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임시주총 하루전에 지분을 인수한 것도 말이 안된다"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꼼수를 부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시 주총 이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의 지분을 10% 이상 확보하며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 무력화에 나섰다. 

SMC의 주식 확보로 고려아연(100%)→선메탈홀딩스(100%)→SMC(10.33%)→영풍(25.42%)→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진 것.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하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환출자 고리에 묶인 회사들이 서로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오히려 이를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상호주 소유에 관한 상법 조항들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들 사이에만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규제도가 외국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영풍정밀이 공시한 서류에 따르면 SMC는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Pty Ltd.)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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