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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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분수령이 될 임시 주주총회가 4시간째 지연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그랫트하얏트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주명부 확인 및 위임장 확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1시가 지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임시주총이 파행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이날 임시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최 회장 측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 임시 주총을 진행하고 있다. 주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 측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판도를 가늠할 수 있어서다. 

고려아연은 당초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을 통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영풍에서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만약 집중투표제가 가결되면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려아연 지분 46%를 보유한 MBK·영풍 연합의 의결권은 24% 수준으로 줄어드는 반면 고려아연 측의 일반 의결권은 20% 수준이지만, 56%까지 늘어나서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최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도 한층 어려워졌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의 지분을 10% 이상 확보하며 영풍의 의결권을 무력화 시도에 나선 상태다.  

SMC의 주식 확보로 고려아연(100%)→선메탈홀딩스(100%)→SMC(10.33%)→영풍(25.42%)→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하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과 영풍 측은 이를 두고 임시주총 당일까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주명부 확인 등으로 임시주총 개최가 지연될 경우 이날 주총에서 경영권 분쟁을 결론내리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성두 사장은 기자와 만나 "고려아연이 공정위로부터 SMC는 외국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로 인정되고, 상호주 제한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짓이다"며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인정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임시주총 하루전에 지분을 인수한 것도 말이 안된다"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꼼수를 부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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