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9735_662128_3140.jpg)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이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김 부회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등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원천 무효나 안건 취소 등의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순환출자는 법으로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그만큼 최 회장 측이 절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SMC에 대한 배임 행위도 될 수 있어 징역 3년 이하 또는 2억 이하의 벌금형이나 시정조치,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1월 10일 SMC 이사진에서 물러난 것을 보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SMC 회사에도 손해를 끼쳤고, 고려아연은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만든 것"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주총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임시 주총이 효력이 없게 할 것"이라며 "주주들이 참여한 임시 주총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정기 주총 전까지는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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